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통상임금소송을 통해 지출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의 지연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9.24
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통상임금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(근로소득의 지연이자)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「소득세법」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통상임금소송의 판결로 산정된 금액 * 을 ’23.5월 지급받음 *①근로소득 : 2009∼2018년 연장근로 및 연월차 소급, ②근로소득의 지연이자, ③변호사비 공제 :지급액(원금+지연이자)의 3.5% 2. 질의내용 ○ 통상임금소송으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의 지연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10.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위약금 나. 배상금 다.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【기타소득 범위 등】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"위약금과 배상금"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(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 ○ 소득세법 제37조 【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 ○ 소득세 기본통칙 16-0…2【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】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. ○ 소득세법 집행기준 21-0-7【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】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(위약금)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.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23-소득-4223, 2024. 2. 19. 귀 질의의 경우,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, 화해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「소득세법」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○ 기준-2020-법령해석소득-0106, 2020. 7. 16.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(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)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「소득세법」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. ○ 사전-2021-법령해석소득-0239, 2021. 6. 29.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,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대여원금 및 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‘위약금’과 동호 나목에 따른 ‘배상금’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, 위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(위약금 및 배상금)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. ○ 소득세과-132, 2010. 1. 27. 귀 질의의 경우,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(위약금)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,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「소득세법」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○ 서울행정법원 2019. 10. 29. 선고, 2018구합89268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,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게 된 이상, 적어도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들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므로,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